코로나19에 노출돼도 감염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코로나19에 강한 면역반응을 보이는 특정 유전자 네버 코비드족인 슈퍼 유전자는 'A24형'백혈구를 가진 향원이며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아시아인에게 더 흔한 유전자이다. 한편 시시각각 달라지는 자가 격리 기준 꼭 알고 가세요.
2022년 2월 현재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지난해 2011년 12월 3 일 발표에 따르면 한국 입국 시 백신 2차 접종자에게 격리를 해제했던 것을 2주간 격리로 변경했던 것을 다시 10일로 변경한 바 있다. 그리고 2022년 2월 현재 7일로 단축됐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남아 고등 아프리카 11개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의 제한도 풀렸습니다.
그러나 입국자의 격리 면제 요건 강화와 출국일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제출. 입국 시 대중교통 금지사항은 유지됩니다.
격리 면제국
필리핀은 비자 면제국을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여행객의 경우 무 격리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앞서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했던 호주는 음성 확인서 요건을 완화해 탑승 24시간 전 받은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하고 이달 21일부터는 모든 여행객의 무 격리 입국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현황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9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증상과는 관계없이 체취일로부터 7일간 통합 격리된다고 합니다. 한편 예방접종 완료자는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출근과 등교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7일 수동 감시) 그러나 마접 종자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7일을 해야 합니다.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7일 계산하며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격리 기간 7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진자 격리 해제 전 유전자 증폭 검사(PCR)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격리 해제 후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와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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