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기획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 혹은 효도 상속세 공제 적용 대상이 고인의 자식이나 손주 등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 비속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까지도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동거 주택 상속세란?
동거주택 상속세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주택 가액에서 담보로 제공된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제도 해택은 1세대 1 주택자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동거주택상속공제 조건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며 이때 징집, 취학. 질병 요양 등은 동거로 간주되며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한다.
2. 동거기간 내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 주택에 해당해야 하고 무주택기간도 1세대 1 주택 기간에 포함된다.
3.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사망자)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3.주택상속공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1 주택으로 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받은 재산을 바로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재 세법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이 금액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매 사례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되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잘 따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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