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산이 10억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미리 재산을 자녀 등에 증여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증여세만 날리게 됩니다. 반면 총재산이 15억이 넘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를 함으로써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쉽게 설명해봅니다.
1.상속세와 증여세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에게 재산을 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며 살아있을 때 물려주면 증여세에 해당하고 죽은 후에 물려주면 상속세에 해당됩니다.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같습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1억 원 미만은 10%. 1억~5억은 20%. 5억~10억은 30%. 10억~30억은 40%. 30억 원 초과 시 50%로 차등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재산이 15억 일 경우 자녀가 물려받는다면 상속세는 상속공제 10억 원을 빼고 5억에 해당하는 20%를 적용하여 약 8100만 원. 증여세는 증여 재산공제 5천을 뺀 14억 5천에 해당되는 40%를 적용하여 3억 7800만 원으로 무려 3억 원 정도로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따라서 예상 상속가액이 10억 원이 안될 경우는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불필요한 증여세를 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가액이 10억이 넘는다면 사전에 증여를 함으로써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 증여를 할 때는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어떤 자산으로 할 것인지 사전 증여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증여세와 취득세를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2.상속 공제액과 증여공제액은 얼마?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의 공제액은 5억 원. 자녀 등에 대한 일괄공제액 5억 원으로 상속공제액은 최대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에 대해 과세하므로 10억 원을 한꺼번에 공제할 수 있다.
현행 증여세법은 자녀가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해 주고 있으며 성년자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해주고 있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천만 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자 별로 계산하므로 배우자에게 증여받는다면 6억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증여공제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3.부모에게 받는 생활비로 사치 생활하면 증여세 부과될까?
과세 당국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금하거나 적금을 들고 주식. 토지. 주택 매입대금에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생활비의 일반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추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세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금액을 추적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보다는 호화. 사치 생활자나 고급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나 사업 조사를 해서 증여세를 추징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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