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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이야기

약이 있어도 돈이 없어 신약 항암치료

by lululallal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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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목숨은 연명할 수 있는 신약 치료제도 평균적으로 1년이면 내성이 생기기 마련이고 지금 보험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성이 생겨 항암제를 바꿔야 하는 1년 후엔 신약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암환자들은 거리로 나오던지 목숨을 포기해야 하는지의 갈림길에서 고민해야만 한다.

 

 

 

 

 

 

1세대, 2세대,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항암 치료요법

항암

암을 예방하거나 성장을 중지하는 치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료법은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있다.

 

항암치료요법 / 세포독성 항암제(투약)

80여 년 전 처음 나온 1세대 치료제로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형식으로 암세포가 정상 세포보다 빨리 자라므로 먼저 죽이는 방법이다. 간혹 정상세포 중 빨리 자라는 세포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독성이 있다 보니 정상 세포까지 죽여 탈모나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있다.

 

항암 치료요법 /표적 항암 치료제(투약)

2000년대 초부터 개발된 2세대 항암 치료제로 변이가 생긴 특정 유전자만을 공격해 암의 근원을 차단하는 약물로 암세포 내 어떤 분자 변화가 암을 일으켰는지 알아내 그에 맞는 약제를 투여하는 방법이다. 표적 치료제는 약 성분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암이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한다.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은 편이다. 환자에 따라서 내성이 빨리 생겨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항암 치료요법 / 면역 항암제(투약)

최근에 나온 3세대 항암제로 어떤 암종은 이런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겨 면역이 작동을 못하는 것이다. 그걸 다시 면역 치료제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주면 이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형식이다. 다른 치료제에 비해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지만 신약이다 보니 가격이 높은 것이 단점이다. 1회 투약에 6~700만 원의 고가로 3주마다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1년이면 1억 원을 훌쩍 넘어버린다.

 

 

 

2.보험혜택이 중지되는 2022년 1월 이후의 암환자들

종합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신약을 다른 일반 병원에서 보험 적용을 해줘 5%의 금액인 30만 원에 신약을 투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빠졌던 머리카락도 새로 나고 손발 저림도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적은 신약을 올해 2022년 1월부터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암환자들은 집이라도 팔아서 신약을 투약하면서 거리로 나앉던지 생명을 포기해야 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속된 말로 돈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온 형태다. 암환자들의 피켓시위와 국민 청원에 국회에서는 보험혜택으로 신약 치료제를 투약하던 사람들에 한해서는 계속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3.신포괄수가제 도입의 혼란

2009년에 시작하여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하나로 확대된 시범 사업 중 하나가 신포괄수 과제이다. 신포괄수가제는 진료 행위마다 진료비를 책정하는 '행위별 수가제 (입원료. 검사료. 약제비 치료 재료비. 수술료)'와 질병별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진료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 (질병 A질병. B. 질병 C)'의 장점을 합친 복합수가제이다. 이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실수가 있었다.

 

쉽게 말해 신포괄수가제는 질병 A에 대한 입원비나 약제비와 검사비는 질병에 따라 정찰제로 보험적용을 하고 그 외 의사의 판단으로 수술이나 치료는 행위에 따라 심사를 통해 보험혜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7개 질병균. 4대 중증질환 등 559개 질병균에 대해 98개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이 됐던 것이다. 이 제도는 입원비나 약제비가 정찰제로 정해져 있어 병원의 과잉진료나 바가지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범 운영되었던 일부 병원에서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비싼 항암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 것이다.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이행 위를 제대로 걸러내지를 못했다. 환자의 진단명과 수술명만 정해지면 보험료가 정액제로 지급되던 방식에서 이 환자가 건강보험 항암제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일일이 따져야 하는 심평원의 실수를 꼬집고 있으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범사업을 유지하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제도를 수정하기에는 암환자들의 높은 치료비가 해결되지 않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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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신약을 써야만 하는 암환자들은 일반병원에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범 병원으로 몰리게 되고 병원 또한 이 부분을 홍보하며 암환자들을 끌어 모았던 것이다. 이현상은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 제도에 대해 악용과 남용과 이용한 결과를 초래했다. 보건당국의 실수와 허점으로 암환자들은 혜택을 받다 뺏는 격이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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