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상속세세율#증여세세율#상속공제액#증여공제액#자금출처1 상속세와 증여세.어느쪽이 더 유리할까? 총재산이 10억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미리 재산을 자녀 등에 증여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증여세만 날리게 됩니다. 반면 총재산이 15억이 넘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를 함으로써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쉽게 설명해봅니다. 1.상속세와 증여세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에게 재산을 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며 살아있을 때 물려주면 증여세에 해당하고 죽은 후에 물려주면 상속세에 해당됩니다.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같습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1억 원 미만은 10%. 1억~5억은 20%. 5억~10억은 30%. 10억~30억은 40%. 30억 원 초과 시 50%로 차등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재산이 15억 일 경우 자녀가 물려받는다면 상속세는 상속공제 10억 원을 빼고 5억에.. 2022. 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