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주택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세#상속세#상속세공제#양도세#상속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부모부양세금공제#며느리상속세공제#사위상속세공제1 효도상속세공제라고 들어보셨나요?? 2022년 1월부터 기획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 혹은 효도 상속세 공제 적용 대상이 고인의 자식이나 손주 등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 비속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까지도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동거 주택 상속세란? 동거주택 상속세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주택 가액에서 담보로 제공된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제도 해택은 1세대 1 주택자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동거주택상속공제 조건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2022. 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