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면적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면적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내부 공간을 포함
발코니는 제외 (확장하면 포함 가능)
2. 공급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유하는 공간까지 포함된 면적
예를 들어, 공급면적이 85㎡(약 25.7평)인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은 약 5918.7평) 정도
나머지 20㎡(약 6평) 정도가 공용면적
3. 계산 방식
매매가나 전세가는 보통 공급면적 기준으로 표시
실거주는 전용면적이 중요
*예상되는 28평(공급) 아파트 전용면적
보통 전용면적 21~22평(약 70㎡~72㎡) 정도
따라서 28평 아파트를 찾을 때 전용면적이 20평대 초반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곱미터 평수 계산법
*제곱미터(㎡)를 평(坪)으로 변환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아!
㎡ → 평 변환 공식/1평 = 3.3058㎡
그래서, 85 ÷ 3.3058 ≈ 25.7평/반대로, 평 → ㎡ 변환. 30 × 3.3058 ≈ 99.2㎡
전용면적 28평을 **㎡(제곱미터)**로 변환하면:**전용면적 28평 ≈ 92.56㎡
관리비 계산법
1. 면적(평수) 기준 부과 항목
✅ 공동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공용 전기·수도 등)
✅ 수도료, 난방비(중앙난방일 경우)
✅ 승강기 유지비
2. 세대별 고정 부과 항목
✅ 일부 기본 관리비 (세대당 동일한 항목)
✅ 경비비, 청소비 일부
➡ 이런 항목들은 평수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이 부과돼.
3. 사용량 기준 부과 항목
✅ 개별 전기·수도 요금
✅ 개별 가스비 (지역난방·개별난방일 경우)
✅ TV 수신료, 인터넷, 주차비(차량 대수에 따라 다름)
➡ 이건 각 가구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돼, 평수보다 실제 사용량이 중요해!
정리하자면 공동 관리비는 평수에 비례해서 증가, 고정 관리비는 평수와 무관,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는 항목도 많음
그래서 같은 아파트라도 30평대랑 40평대의 관리비 차이가 크지만, 평수만큼 100%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28평(약 92.56㎡) 아파트를 구매할 때, 매매가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본다면. 매매가별 중개수수료 (부가세 별도)는 5억 원 거래 시 → 최대 200만 원 (0.4%),5.5억 원 거래 시 → 최대 275만 원 (0.5%),6억 원 거래 시 → 최대 300만 원 (0.5%). 중개보수는 협의 가능하므로, 상한 요율보다 낮게 조정할 수도 있고 부가세(10%) 추가되므로 실제 지급 금액은 약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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